저희 아버지 치매로 아프신지 5월되면 만 3년 되어요 ~~ 3년전 처음 5등급 진단받고 더 않좋아지셔서 1년후 2,020년 2월 등급변경 4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만기인줄 알았는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하네요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 2,020년 7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합니다 ~~~ 정말 다행이에요 ~~ 코로나로 힘든시기 치매사고 넘어지셔서 갈비부러지고 발톱 빠지고 ~~ 병원 수시로 왕래해야 하는데~ 장기요양 급여 계속 이용 하려면 신청 해야 하는데요~ 연장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 전화하고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할때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 거친후 신청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