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치매로 아프신지
5월되면 만 3년 되어요 ~~
3년전 처음 5등급 진단받고 더
않좋아지셔서 1년후 2,020년 2월
등급변경 4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만기인줄
알았는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하네요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 2,020년 7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합니다 ~~~
정말 다행이에요 ~~
코로나로 힘든시기 치매사고
넘어지셔서 갈비부러지고
발톱 빠지고 ~~
병원 수시로 왕래해야 하는데~
장기요양 급여 계속 이용
하려면 신청 해야 하는데요~
연장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 전화하고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할때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 거친후 신청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서류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우편물 오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요양 센터 가서 연기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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